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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31 「브라질, 마리화나로 만드는 치료제 생산·판매 허용」기사의 사진 외 1건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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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12월 4일자「브라질, 마리화나로 만드는 치료제 생산·판매 허용」기사의 사진, 12월 8일자「‘73만명 분량 필로폰 유통’ 최대 마약조직 두목 2심서 징역 9년」기사의 그래픽 등 2건, 부산일보(busan.com) 12월 8일자「필로폰 매수한 일당 실형…‘73만명’ 투약 가능한 양 국내로 유통」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2월 8자「‘73만명 분량 필로폰’ 유통·판매 총책 2심서 징역 9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부산일보,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①=『브라질, 마리화나로 만드는 치료제 생산·판매 허용
      송고시간 | 2019-12-04 01:30
      브라질 보건위생 당국이 마리화나(대마초)를 원료로 하는 치료제의 생산·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 의학적 치료와 과학적 연구 목적의 마리화나 재배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마리화나를 이용해 만든 치료제를 일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인당 치료제 구매량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마리화나 치료제 구매 허용 조처는 90일 안에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국가위생감시국은 개인이 임의로 마리화나를 이용해 약품을 제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위생감시국은 지난 6월 치료·연구 목적의 마리화나 재배와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의를 승인했다. 당시 마리화나 재배·사용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도 검토됐다.
      브라질의 유명 민간 의료기관인 오스바우두 크루스 재단은 지난해부터 난치성 간질 치료법 개발을 위한 마리화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난치성 간질 관련 약품이 여러 종류 판매되고 있으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02400094 >

      (연합뉴스)②=『'73만명 분량 필로폰 유통' 최대 마약조직 두목 2심서 징역 9년
      송고시간 | 2019-12-08 08:00
      약 7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마약밀매 조직 '성일파' 두목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성일파' 두목 윤모(63) 씨와 마약 운반책 우모(53) 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7~8월 대만 폭력조직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2kg 중 22kg을 일본 야쿠자를 통해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 22kg은 이미 시중에 유통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윤씨에게 징역 14년을, 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11억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과 이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한번 공모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므로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이어져 하나의 범죄를 빚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1심에서는 윤씨 등이 마약 밀매를 하려고 벌인 행위 하나하나를 각각의 개별 범죄로 봤고, 이로 인해 선고 형량이 더 커졌다.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7048500004 >

      (부산일보)=『필로폰 매수한 일당 실형…'73만명' 투약 가능한 양 국내로 유통
      입력 : 2019-12-08 12:02:28  수정 : 2019-12-08 12:10:21  
      게재 : 2019-12-08 12:10:41
      해외 범죄조직으로부터 약 7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유통 총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성일파' 두목 A(63) 씨와 마약 운반책 B(53) 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7~8월 대만 폭력조직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2kg 중 22kg을 일본 야쿠자를 통해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22kg은 약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서 일본 범죄조직이 대만 범죄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할 의도로 매수한 사건"이라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끼친 사회적 해악은 실로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10년을 선고하고, 11억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과 이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0812022856405 >

      (머니투데이)=『'73만명 분량 필로폰' 유통·판매 총책 2심서 징역 9년
      [the L]1심 징역 14년에서 감형돼…2심 법원 "3차례 범행이 아니라 세번에 걸쳐 필로폰 나눠 매수한 포괄일죄“
      2019.12.08. 15:55
      일본과 대만 범죄조직으로부터 약 7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에게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는 법리해석이 달라지면서 형량이 줄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와 B씨(55)에게 각각 징역9년과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일본과 대만 폭력조직 일당이 국내로 밀수하는 필로폰을 1kg 당 5000만원에 구입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총책을, B씨는 판매책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일본과 대만 마약조직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약 22kg을 11억500만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22kg은 약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윤씨 등을 붙잡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사들인 필로폰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서 일본 범죄조직이 대만 범죄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할 의도로 매수한 사건"이라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끼친 사회적 해악은 실로 엄청나다"고 지적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81539822219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브라질 보건위생 당국이 마리화나(대마초)를 원료로 하는 치료제의 생산·판매를 허용했다는 소식과, 7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마약밀매 조직 ‘성일파’ 두목이 2심에서도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부산일보와 머니투데이도 ‘성일파’ 두목의 재판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마리화나(대마초) 실물사진, 필로폰·주사기·흡입용 병 사진을 합성한 그래픽을 기사에 각각 사용했다. 부산일보는 필로폰 실물을 배경으로 주사기를 보이도록 합성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머니투데이는 마약을 자가 주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래픽을 기사에 사용했다.
      이같이 마약류의 실물과 투약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뉴스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대마초나 필로폰에 대한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전파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청소년들에게는 호기심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