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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12월 24일자「“불량 전기장판 바꿔달라”주민센터 불 지르려 한 50대 검거」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2월 24일자「“전기장판 바꿔줘!”주민센터 불지르려 50대男의 황당 사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불량 전기장판 바꿔달라" 주민센터 불 지르려 한 50대 검거
송고시간 | 2019-12-24 09:35
방화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겨울철 복지 혜택으로 받은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20일 오후 2시 5분께 광주 남구 한 주민센터에서 2ℓ짜리 생수통에 담아온 휘발유 100㎖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정씨는 며칠 전 주민센터에서 받은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자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은 수량이 없어 바꿔줄 수 없다는 말에 실랑이를 벌인 정씨는 평소 오토바이에 넣고 남은 휘발유 통을 들고 주민센터로 찾아와 이러한 일을 벌였다.
곧장 주민센터 직원이 정씨를 몸으로 막아섰고, 그사이 다른 직원이 112와 연결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이 출동했다.
정씨는 "홧김에 일을 벌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실제 불을 지르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63160&code=61121111&sid1=soc >
(국민일보)=『“전기장판 바꿔줘!” 주민센터 불지르려 50대男의 황당 사연
광주 남부경찰서,정모씨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입력 : 2019-12-24 11:22/수정 : 2019-12-24 13:33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더니 주민센터가 불에 홀랑 탈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광주 남구 모 주민센터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휘발유를 담은 2ℓ짜리 생수통을 손에 들고 주민센터를 찾은 정모(51)씨가 갑자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으악. 이게 뭐야’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주민센터에서는 여직원 등의 비명소리가 이어졌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63160&code=611211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겨울철 복지 혜택으로 받은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 남자가 광주 남구 한 주민센터에서 2ℓ짜리 생수통에 담아온 휘발유 100㎖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와 함께 게재된 그래픽은 연합뉴스가 제공한 것으로, 적어도 10ℓ 이상 짜리 통에서 흘러나온 인화물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다. 방화(放火)는 끔찍한 인명사고와 거대한 재산피해를 순식간에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파장이 대단하므로 이를 보도함에 있어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구나 같은 달 22일 같은 지역 소재 모텔에 방화로 30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관련 그래픽 게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