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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29 「환각 상태서 호텔 방화…50대男 징역 2년」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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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12월 13일자「환각 상태서 호텔 방화…50대男 징역 2년」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2월 13일자「‘극단선택 시도 구로 모텔방화’ 중국동포 1심 징역 1년6월 실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환각 상태서 호텔 방화…50대男 징역 2년
      기사입력 2019-12-13 10:39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투약한 후 대구의 한 호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3일 마약 투약 후 대구의 한 호텔에 불을 지른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호텔 내부 약 165㎡가 탔고, 투숙객 36명이 화상 등의 부상으로 일부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A 씨는 20년 전부터 환청과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범행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7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4월 17일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지만 방화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고,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1213000213#a >

      (뉴스1)=『'극단선택 시도 구로 모텔방화' 중국동포 1심 징역 1년6월 실형
      法 "범행 직후 아무 조치없이 이탈…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2019-12-13 15:07 송고
      수십명이 투숙 중인 모텔에 불을 질러 대피소동을 초래한 중국 동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김모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투숙객이 있던 모텔방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진화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방법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징역 2~5년이 권고형으로 정해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5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 먹고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모텔 3층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후 불길은 방바닥과 침대, 에어컨 등으로 번졌고, 해당 모텔에 투숙하던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http://news1.kr/articles/?37927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호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헤럴드경제) △수십 명이 투숙한 모텔에 불이 나게 한 중국동포에게는 징역 1년6월을(뉴스1) 선고했다는 1심 법원 판결 소식을 각각 전하고 있다.
      두 기사에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헤럴드경제 그래픽은 불붙인 일회용 라이터와 불길이 치솟는 그림을 배경으로 깔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알갱이 더미 위에 주사기를 올려놓은 사진을 합성했다. 뉴스1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통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일호용 라이터를 쥐고 건물을 향해 서 있는 장면을 그렸다.
      이처럼 방화 범죄의 현장을 과장 또는 직설적으로 표현한 두 그래픽은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 마약과 주사기 사진은 마약을 주사기로 투약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과 청소년들에게 투약 방법을 전파하는 부작용도 배제하기 어렵다.
      뉴스1은 지난 10월 30일자「병원 현관에 돼지 피 뿌리고 방화 시도한 조현병 50대 집행유예」기사에도 이 그래픽을 사용해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19-3381호)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