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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28 「“길냥이 쫓아내려고…”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 입건」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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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12월 20일자「“길냥이 쫓아내려고…”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냥이 쫓아내려고…”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 입건
      기사입력 2019-12-20 16:09
      
      길고양이에게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5)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주변에서 활을 사용해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고양이는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 7월 동물단체에 구조돼 동물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가 사용한 브로드 헤드는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 화살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길고양이를 구조한 동물자유연대는 “화살촉이 뇌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간의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길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브로드 헤드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 주변에서 길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1220000538#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길고양이에게 수렵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용의자가 범행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는 고양이 몸에 겹쳐 화살이 관통한 듯 올려놨다. 비록 그림이라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 반려묘를 키우는 많은 사람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끔찍한 그래픽을 여과 없이 싣는 편집은 선정성이 지나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나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끼칠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