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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9년 12월 12일자「남녀 학생 성추행 혐의 50대 대학교수, 2000만원 벌금형」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2월 12일자「관공서서 행패부리고 출동 경찰관 위협한 50대 실형선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남녀 학생 성추행 혐의 50대 대학교수, 2000만원 벌금형
법원 "지위 이용하는 등 죄질 나빠"
등록 2019-12-12 15:12:56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남녀 학생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12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A(56) 교수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전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이미 소속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전 교수는 2017년 6월27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남자 피해자 B(21)씨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7월14일 오전 11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자 피해자 C(21)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1회 치 듯이 만진 혐의도 받았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2_0000858660 >
(뉴스1)=『관공서서 행패부리고 출동 경찰관 위협한 50대 실형선고
2019-12-12 16:21 송고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께 울산시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볼펜을 들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6일에도 한 식당에서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약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폭력성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업무방해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news1.kr/articles/?379196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는 연구실에서 일하는 남녀 학생을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것과, 뉴스1은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한 50대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각각 전하고 있다.
뉴시스는 나이든 남성이 의자에 앉아 일하는 여성의 뒤에서 몸을 더듬는 상황을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는 성추행 문제가 사회악으로 대두된 시대에 직설적으로 범죄 장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매체의 품위에도 문제가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칠 교육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1은 시민이 경찰의 목을 쥐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그렸다. 경찰관은 숨이 막힌 듯 괴로워하는 표정이다. 이는 폭력 장면을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1은 12월 15일자「식당 영업 방해하고 출동 경찰 폭행한 50대 실형」제목의 기사에서도 같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http://news1.kr/articles/?3793440 >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