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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1.kr) 2019년 12월 4일자「‘데이트 폭력’ 유명 BJ, 잠적 5개월만에 영화관서 검거」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4일자「‘데이트 폭력’ 유명 BJ, 잠적 5개월만에 영화관서 검거」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2월 4일자「잠적 5개월만에 잡힌 ‘데이트 폭력’ BJ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데이트 폭력' 유명 BJ, 잠적 5개월만에 영화관서 검거
2019-12-04 09:37 송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잠적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한 A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0대)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5개월째 불응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
< http://news1.kr/articles/?3784849 >
(파이낸셜뉴스)=『'데이트 폭력' 유명 BJ, 잠적 5개월만에 영화관서 검거
2019.12.04 10:06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유명 BJ가 잠적 5개월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후략)』
< https://hugs.fnnews.com/article/201912041004279622 >
(중앙일보)=『잠적 5개월만에 잡힌 '데이트 폭력' BJ 구속
입력 2019.12.04. 19:27
여자친구를 때린 후 5개월간 잠적했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은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BJ A씨(26)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92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5개월간 잠적했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A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뉴스1은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전하면서 폭행 장면을 다룬 그래픽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파이낸셜뉴스와 중앙일보는 뉴스1의 그래픽을 전재했다.
그래픽은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를 향해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내리치기 직전 상황을 묘사했다. 폭행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그래픽은 여성 독자나 폭력에 노출됐던 경험이 있었던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