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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24 「"왜 같이 있어"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 흉기로 찌른 50대 자수」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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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12월 6일자「“왜 같이 있어”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 흉기로 찌른 50대 자수」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12월 7일자「‘커터칼 추정’ 태국서 한국 여성 관광객, 흉기에 얼굴 찔려 중상」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0일자「대전 식당서 흉기 난동 1명 사망..도주한 50대 용의자 추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왜 같이 있어"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 흉기로 찌른 50대 자수
       2019.12.06 19:49 기사입력 2019.12.06 19:49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6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5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5일 오후 4시께 완산구 한 아파트에서 B(43)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을 찔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쓰러진 B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외출했다가 귀가한 A 씨는 B 씨가 동거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0619463431938 >
      (세계일보)=『'커터칼 추정' 태국서 한국 여성 관광객, 흉기에 얼굴 찔려 중상
      입력 2019.12.07. 13:46 수정 2019.12.07. 13:51
        
      태국으로 여행 갔던 한국인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다른 외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려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7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60대 한국인 여성인 A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께(현지시간) 태국 방콕 시내 한 호텔 앞에서 다른 외국인 여성 B 씨가 휘두른 예리한 흉기에 얼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커터칼로 추정됐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7503745?OutUrl=naver >
      (서울신문)=『대전 식당서 흉기 난동 1명 사망..도주한 50대 용의자 추적
      입력 2019.12.10. 20:16 수정 2019.12.10. 23:36
      대전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범행 뒤 도주해 경찰이 쫓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19분쯤 동구 한 음식점에서 A(58)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0500165&wlog_tag3=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흉기로 동거녀를 찌른 50대 남성, 세계일보는 태국 여행 중 외국여성에게 얼굴을 찔린 한국인 여성, 서울신문은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에 대해 각각 보도했다.
      위 매체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칼로 특정하고 관련 그래픽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비록 실루엣이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그대로 드러난 흉기를 묘사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