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19년 11월 27일자「“집무실로 와”…육군 대령,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구속」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1월 28일자「곡성군의회 여성의원 2명 ‘머리채’ 싸움 파장 일파만파(종합)」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1월 27일자「“집무실로 와”…육군 대령,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구속」기사의 그래픽, 11월 28일자「곡성군의회 여성의원 2명 ‘머리채’ 싸움 파장 일파만파」기사의 그래픽 등 2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시스)=『"집무실로 와"…육군 대령,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구속
등록 2019-11-27 15:35:11
전북지역 육군 모 부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대령은 업무 보고를 핑계로 부하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수차례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이달 초 군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A대령을 고소했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7_0000843137&cid=10201 >
(뉴스1)=『곡성군의회 여성의원 2명 ‘머리채’ 싸움 파장 일파만파(종합)
경찰 "돈봉투 발언 진위 여부 확인 방침"
민주당, 소속 의원 대상 진상조사 나서기로
2019-11-28 14:54 송고
전남의 한 기초의회 여성 의원간 몸싸움 과정에서 거론된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경찰과 민주당이 사실 관계 확인 방침을 밝히면서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지난 25일 곡성군의회에서 발생한 A의원과 B의원간 몸싸움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지역의 이슈가 됨에 따라 내사형식으로 돈봉투의 성격과 전달과정 등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나 풍문 등의 진위를 파악한 후 본격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780648 >
(동아닷컴)①=『“집무실로 와”…육군 대령,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구속
입력 2019-11-27 15:36 수정 2019-11-27 15:36
전북지역 육군 모 부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대령은 업무 보고를 핑계로 부하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수차례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이달 초 군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A대령을 고소했다.(후략)
[전주=뉴시스]』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1127/98562325/1 >
(동아닷컴)②=『곡성군의회 여성의원 2명 ‘머리채’ 싸움 파장 일파만파
입력 2019-11-28 11:28수정 2019-11-28 14:56
전남의 한 기초의회 여성 의원간 몸싸움 과정에서 거론된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경찰과 민주당이 사실 관계 확인 방침을 밝히면서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지난 25일 곡성군의회에서 발생한 A의원과 B의원간 몸싸움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후략) (곡성=뉴스1)』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1128/9857502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는 전북지역 모 부대장인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과, 뉴스1은 전남의 한 기초의회 여성 의원간 몸싸움 과정에서 거론된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각각 전하고 있다.
각각의 기사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뉴시스는 군복을 입은 남성이 군복을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것으로 보이는 성추행 상황을 그렸다. 뉴스1은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을 그렸다.
이런 그래픽은 비윤리적이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이어서 사회·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누구에게나 개방된 뉴스 미디어에 쓰기엔 부적절하다. 특히 상황 묘사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모방범죄가 우려도 있다.
동아닷컴은 통신 기사를 전재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래픽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