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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22 「아내 살해하고도… 야구방망이로 동거녀 무차별 폭행해 징역 8년」기사의 그래픽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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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19년 11월 27일자「아내 살해하고도… 야구방망이로 동거녀 무차별 폭행해 징역 8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내 살해하고도… 야구방망이로 동거녀 무차별 폭행해 징역 8년
      입력 : 2019-11-27 13:42:19   수정 : 2019-11-27 17:06:50
      
      야구방망이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몰래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때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2003년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2016년 3월 출소한 A 씨는 이번에는 연상의 여성 B 씨를 만나 2018년 7월부터 B 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1년간 함께 살던 A 씨는 2019년 7월 B 씨가 몰래 성매매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 여자가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이유'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틀 뒤 사소한 다툼 끝에 동거녀를 폭행했다. B 씨는 다행히 야구방망이가 부러지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급성 경막밑 혈종, 대뇌 타박상 등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법원은 "A 씨는 '단순히 겁만 주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라고 주장했지만 B 씨가 머리 부위를 2회 이상 맞은 것으로 보아 A 씨의 주장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 자신의 행위가 B 씨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니 A 씨에게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그래픽=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1271342191154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내 살해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동거녀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부산일보는 폭행 장면을 나타낸 그래픽을 사용했다. 야구 방망이를 양손에 움켜쥔 남성과 쪼그리고 앉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을 합성해 기사 내용을 묘사했다. 폭행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그래픽은 여성 독자나 폭력에 노출됐던 경험이 있었던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