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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3021 ‘닥터포헤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출제...정답 공개 외 2건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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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9년 12월 23일자(이하 캡처시각)「‘닥터포헤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출제...정답 공개」제목의 기사,「‘토스 KEB하나은행’ 토스, 행운 퀴즈 출제...정답은 ‘토스연동’」제목의 기사,「‘KEB하나 e플러스 통장’ 토스, 행운퀴즈 예고...오전 11시 오픈」제목의 기사 등 3건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아시아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2. 23. 13:25 >   ①『‘닥터포헤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출제…정답 공개
      기사승인 2019. 12. 23. 12:03
      
      리워드 앱 캐시워크가 '닥터포헤어' 관련 문제를 출제했다.
      23일 캐시워크는 돈버는퀴즈를 통해 "폴리젠 샴푸에는 두피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오틴, 'ㅅㄹㅁㅇㄷ', 쏘팔매토 추출물 3가지 핵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제를 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세라마이드'다.
      한편 캐시워크는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적립되는 만보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버는퀴즈 참여는 캐시워크 앱에서 할 수 있다.
    이슈팀 issue@asiatoday.co.kr』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223001202554&ref=section_list >

      ②『‘토스 KEB하나은행’ 토스, 행운퀴즈 출제…정답은 ‘토스연동’
      기사승인 2019. 12. 23. 11:02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 토스 행운 퀴즈에서 '토스 KEB하나은행'관련 문제가 출제돼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23일 토스는 이날 오전 11시 행운퀴즈를 통해 "오늘, 토스 앱에서 KEB하나은행의 e-플러스 통장을 만들고 등록하면 토스머니 2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0원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받는것이 아니라 □□에서 통장 개설 후, 계좌 ◇◇시 즉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200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라는 문제를 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토스연동'이다.
      한편 토스 행운퀴즈는 토스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돈을 상금으로 걸고 퀴즈를 만들어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토스 앱에서 행운퀴즈로 들어가 화면 하단의 퀴즈 만들기 버튼을 눌러 문제와 추가 설명, 정답과 총상금 등을 설정하면 된다.
    이슈팀 issue@asiatoday.co.kr』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223001101427&ref=section_list >
      
      ③『‘KEB하나 e플러스 통장’ 토스, 행운퀴즈 예고…오전 11시 오픈
      기사승인 2019. 12. 23. 10:40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 토스가 'KEB하나 e플러스 통장' 관련 행운퀴즈를 예고했다.
        
      23일 토스는 행운퀴즈 페이지를 통해 "'KEB하나 e플러스 통장' 잠시 후 11시에 퀴즈가 공개됩니다'라고 공지했다.
      이후 토스는 이날 오전 11시 행운퀴즈를 통해 "오늘, 토스 앱에서 KEB하나은행의 e-플러스 통장을 만들고 등록하면 토스머니 2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KEB하나은행 e-플러스통장은 □□예금 상품으로 ◇◇◇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라는 문제를 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저축입출금'이다.
      한편 토스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돈을 상금으로 걸고 퀴즈를 만들어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행운퀴즈를 운영하고 있다.
    이슈팀 issue@asiatoday.co.kr』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223001034186&ref=section_list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퀴즈 또는 퀴즈 정답 발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 형식에 바이라인을 달고 있어 독자는 기사라고 혼동하기 쉽다. 특히 자사 홈페이지 경제섹션 기사 목록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 더욱 그렇다.
      그 내용을 보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퀴즈형 이벤트를 알리는 내용이 전부여서 형식은 기사임에도 광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광고라는 표시는 아예 없다.
      이처럼 기사 형식을 빌린 특정상품 광고와, 기사 목차 사이에 광고 표시 없이 나열하는 편집은 독자에게 혼동을 주는 동시에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1월 18일자에서도 같은 유형의 기사 5건을 게재해 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19?3459호)한 바 있다. 이후에도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 기사 난에는 이런 기사형 광고가 거의 매일 실리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