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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9년 12월 14일자「제약사 지점장, 제2의 프로포폴 대량 유통…1심 실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약사 지점장, 제2의 프로포폴 대량 유통…1심 실형
에토미데이트 1740박스…1억 5900만원
제약회사 지점장, 의약품 도매업자 연결
법원 "누구보다 위험성 잘 알면서 범행"
등록 2019-12-14 10:00:00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유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 신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수면마취제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정씨의 지인에게 에토미데이트 300박스를 1500만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14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총 1740박스를 팔아 1억5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채권자이자 제약회사 지점장인 신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해주면 구매대금과 판매대금 일부를 제공하겠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신씨는 정씨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반인이 오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의약품인데 상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을 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씨는 얻은 이익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씨는 제약회사 지점장까지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구매처를 확보해줬다"며 "판매를 한 정씨보다 신씨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의 죄질이 정씨에 비해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나 정씨에게 6개월이 추가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3_0000860005&cid=102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라는 수면마취제를 일반인에게 대량 판매한 제약회사 지점장 2명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인데, 뉴시스는 기사에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 알갱이와 주사기가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이 사진은 2016년 뉴시스가 처음 송고한 이래 몇몇 신문에서 필로폰 관련 기사에 사용해온 것이다.
필로폰과 주사기를 함께 보여주는 사진은 마약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이나 청소년에게 투약 방법을 알려주는 부작용이 있어 뉴스매체에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을 쓰면서 사진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