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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sjbnews.com) 2019년 12월 9일자「‘성폭행 의혹’ 김건모 파혼?…‘장지연 부친’ 장욱조, “결혼 연기한 이유는 ‘이것’”」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새전북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행 의혹' 김건모 파혼?…'장지연 부친' 장욱조, "결혼 연기한 이유는 '이것'"
승인 2019.12.09 00:00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과 함께 다시 한번 장지연과의 파혼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그러나 금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장지연에 대한 김건모의 프로포즈 장면이 그대로 내보냈다. 두 사람의 파혼설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듯하다.
애초에 파혼설은 김건모의 성폭행설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두 사람의 결혼 날짜가 미뤄진 것을 근거로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장지연의 아버지인 장욱조 목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월에서 5월로 결혼식을 미룬 이유는 김건모 부친의 1주기를 보내고 나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목사는 그러면서 "부친의 1주기인 5월 19일 이후로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둘의 결혼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52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은 성폭행 주장이 제기된 김건모의 파혼설과 결혼연기 사유를 전하면서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와 장인, 김건모 어머니의 사진을 게재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는데, 김건모의 경우 성폭력과 관련해 아직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건과 무관한 가족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설사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뒤라도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비록 세 사람의 얼굴이 방송 출연 등의 이유로 알려진 바가 있다고 해도 부정적 뉴스와 관련된 것일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방송화면이라고 하나 성폭행이 언급된 기사에 양가 상견례 당시의 장면을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