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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19년 12월 12일자「“이별 후 기분 나빠”…PC방 고양이 3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알바생」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2월 12일자「PC방 고양이 학대하다 3층서 던진 알바생…CCTV에 덜미」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2일자「“여친과 헤어져 기분 나빴다” PC방 고양이 3층서 내던진 10대 알바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 동아닷컴,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이별 후 기분 나빠"…PC방 고양이 3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알바생
입력 : 2019-12-12 13:54:37 수정 : 2019-12-12 15:23:13 게재 : 2019-12-12 14:23:31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PC방 고양이를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던진 대학생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고양이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1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게에서 키우는 생후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고양이의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한 후 고양이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직원들이 고양이를 찾는 물음에도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가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직원들은 CCTV를 돌려보고 A 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직원들은 이후 건물 뒤편에서 고양이 사체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1213543738129 >
(동아닷컴)=『PC방 고양이 학대하다 3층서 던진 알바생…CCTV에 덜미
입력 2019-12-12 14:22 수정 2019-12-12 14:50
부산의 한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뒤 3층 건물 밖으로 집어던진 아르바이트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 군(18)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6일 새벽 2시30분~3시20분 사이 부산 금정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가게에 키우던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후략)』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1212/98776359/2 >
(파이낸셜뉴스)=『"여친과 헤어져 기분 나빴다" PC방 고양이 3층서 내던진 10대 알바생
입력 : 2019.12.12 16:27 수정 : 2019.12.12. 16:27
피시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내던진 알바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해당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1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게에서 키우는 생후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191212162546951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부산의 한 PC방에서 10대 알바생이 생후 9개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다음 사체를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알바생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상황은 PC방에 설치된 CCTV에 모두 찍혔다. 위 3개 신문은 학대 장면을 SNS에서 캡처해 여과 없이 사용했다. 죽은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 목을 감아쥐고 서 있는 장면이다. 다른 신문은 고양이 사체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사용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정서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화면이 전체적으로 흐리지만, 기사에서 설명한 학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은 다르지 않다. 여과 없이 이런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에게 주는 충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사려 깊지 못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