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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12월 5일자「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감금’ 피소…의원직 사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감금’ 피소…의원직 사퇴
피해자 측 “이틀간 197회 전화, 성관계 동영상 촬영도” 주장
입력 : 2019-12-05 15:2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피해 여성 B씨의 법적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가우의 변환봉 변호사는 3년에 걸쳐 내연녀인 자신을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시의회 A의원을 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의원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지난 3년간 폭력을 휘두르고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처음 알게된 A의원과 B씨는 2016년 5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만난 지 한달 가량 후 A의원은 B씨에게 폭언·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가족과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B씨가 연락을 제때 받지 않으면 연락을 받고 나올 때까지 전화와 메시지로 괴롭혔다. 이틀 동안 197차례 전화한 적도 있다고 변 변호사는 설명했다. 심지어 A의원은 B씨 자녀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연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088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는 내용이다.
이 시의원은 2016년 5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내연녀를 3년에 걸쳐 폭행, 협박, 감금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지극히 폭력적이다. 한 사내가 야구배트를 들고있고 한 여성이 구석에 몰려 공포에 떨고 있다. 사진설명을 통해 기사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기사와 전혀 무관한 폭력을 강조한 내용의 사진을 사용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