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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13 「"한국인 남편 폭력으로 이혼"···한·아세안 성명 언급된 이유」기사의 사진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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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12월 8일자「“한국인 남편 폭력으로 이혼”···한·아세안 성명 언급된 이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남편 폭력으로 이혼"···한·아세안 성명 언급된 이유
      입력 2019.12.08 05:00 수정 2019.12.08 06:26
      
      “우리는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족 등이 거주 국가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국내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업할 것을 기대한다.”

      부산 다문화가족 해체 갈수록 증가
      2000년 118건, 2018년 372건으로
      “남편 음주·폭력 등으로 이혼 결심”
      국적취득기준 완화 같은 지원 필요

      지난달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뒤 나온 ‘공동의장 성명’의 일부다. 이 성명에는 한·아세안 국가가 정치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거 외에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항으로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성명에 들어갔을까. 전문가들은 국내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늘어나고, 가족 해체 이후에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뜻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은 최근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지원방안’연구보고서를 냈다. 부산에 사는 다문화가족의 해체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별거와 이혼, 배우자 사망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8명과 한국인 남편 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해서 낸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역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2000년 118건으로 전체이혼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은 2010년 541건(전체의 7.1%), 2018년 372건(5.6%)으로 각각 늘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은 2000년 862건(전체의 3.7%), 2010년 1119건(6.0%), 2018년 1117건(7.6%)이었다.
      다문화 가족의 이혼 중 아내의 국적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가국인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이 43.3%로 많이 차지했다. 다문화 가족의 이혼, 많은 나이 차이로 인한 배우자 사망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조사결과 결혼이주여성은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성격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남편의 음주·외도와 상습적인 폭력,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65147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11월 25~26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뒤 나온 ‘공동의장 성명’에서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족 등이 거주 국가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긴밀히 협업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내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늘어나고, 가족 해체 이후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뜻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세 컷의 연속 장면으로,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록 사진을 블러 처리했지만, 상반신이 드러난 남자의 어깨에는 커다란 문신이 드러났고 아내를 마구 때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어린 자식의 모습까지 담겨있어 신문에 싣기에는 부적절하다.  
      또 다문화 가족의 해체는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기사에 밝혔음에도 폭력사진을 부각시킴으로서 마치 남편의 폭력이 결정적인 이혼 사유인 양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