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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11월 28일자「음료에 졸피뎀 타서…동호회 20대 여성 성폭행한 30대 2명」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료에 졸피뎀 타서…동호회 20대 여성 성폭행한 30대 2명
입력 : 2019-11-28 11:4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애견동호회를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먹이고 함께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쯤 천안시 서북구 일원 모 편의점 앞에서 애견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건넸다.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은 20대 여성은 잠이 들었고, A씨와 B씨는 이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성폭행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76971&code=611213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먹이고 함께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호의로 숙취해소음료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계획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음료가 담긴 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을 투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는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범행수법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이같이 독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부추기고, 모방할 위험성이 큰 내용을 담은 사진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