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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2월 1일자(캡처시각)「[여기는 남미] 여자 축구선수와 셀카 찍으며 성추행한 남자 팬 수배령」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2. 1. 19:55 >
『[여기는 남미] 여자 축구선수와 셀카 찍으며 성추행한 남자 팬 수배령
입력 : 2019.10.11 09:24 수정 : 2019.10.11 09:25
여자축구선수와 사진을 찍으면서 슬쩍 '나쁜 손' 성추행을 저지른 멕시코 남자에게 공개수배령이 내려졌다.
여자축구클럽 티그레스는 최근 성명을 내고 "5일(현지시간) 휴스턴 대시와의 친선경기에서 여자선수를 성추행한 남자를 찾는다"고 밝혔다.(후략)』
<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1601001&wlog_sub=nvt_ix_02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외신을 주로 다루는 나우뉴스의 ‘포토뉴스’ 코너에 팬서비스 사진촬영 중 여자축구 선수를 성추행한 남성 관련 뉴스를 게재했다.
사건의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자극적인데 성추행 실제장면을 담은 사진을 포토뉴스로 부각시켰다. 동일한 사진은 기사 내에서 보다 크게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을 보도하면서 실제 범행장면 사진을 게재할 때는 당사자뿐 아니라 기사를 읽는 독자의 불쾌감을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게재하더라도 가해자인 남성의 손과 피해여성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욱이 해당 기사는 지난 10월 11일 작성된 이후 오래도록 ‘포토뉴스’ 코너에 롤링으로 반복해 노출됐다.
성폭력을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사진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행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