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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09 「성범죄 재판 중에도 현직교사들 버젓이 ‘정상근무’」기사의 사진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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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도일보(joongdo.co.kr) 2019년 12월 19일자(캡처시각)「성범죄 재판 중에도 현직교사들 버젓이 ‘정상근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 재판 중에도 현직교사들 버젓이 '정상근무'... 솜방망이 대응 논란
      입력 2019-12-17 15:21 수정 2019-12-17 18:49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들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수업을 하거나, 출근하는 등 업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상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비껴가거나,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라 동료 교사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모 고교 체육교사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의 범죄 시점은 올해 6월 29일이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 기소로 첫 재판은 9월 24일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가 내려진 건 12월 10일이었다. 사건 발생 후부터 선고 전날인 12월 9일까지 A 씨는 해당 학교에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17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체육 선생님이라서 행정실에는 잘 안 오지 않지만, 당연히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해당 학교장은 "(A 씨는) 지난주 월요일인 12월 9일까지 정상출근했다"고 했다. 강간 사건 피의자로 오랫동안 수사를 받아왔음에도, A 씨는 직위 해제를 당하지 않은 해 근무해왔다.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껴안은 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태영)으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B(49) 교사의 범행 시점은 2017년 9월이다.
      B 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피해 여교사는 합의금을 받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 B 씨의 징계를 요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B 씨 성 비위를 알면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넘어갔고, 이듬해 B 씨를 교감으로 승진 발령을 내기도 했다.(후략)』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21701000752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들이 재판 중에도 정상 근무를 해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 교사는 법정 구속 직전까지 근무했고, 동료 여교사를 껴안은 교사 역시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2달간 수업하고 교감 승진까지 했다고 지적한다.
      징계 기준이 모호한데다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라 동료 여교사라는 이유로 수업 등을 계속했다면서 중도일보는 뉴스스탠드 톱기사에 성추행 사진을 실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허벅지에 남성이 손을 얹자 피해자가 남성을 밀처내고 있는 장면이다.
      성폭력을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진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행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