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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08 「[건국대 성추행 대자보 논란] 피해자는 5년 지나도 트라우마, 가해자는 "사랑이었어?"」기사의 사진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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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19년 12월 3일자「[건국대 성추행 대자보 논란] 피해자는 5년 지나도 트라우마, 가해자는 “사랑이었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국대 성추행 대자보 논란] 피해자는 5년 지나도 트라우마, 가해자는 "사랑이었어?"
      입력 : 2019-12-03 00: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당시와 지금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이 다르다. 그 당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야기하지 못해 유야무야 흩어지는 경향이 컸고 나도 참고 넘어갔다. 그 이후 잊은 줄 알았는데, 이번 학기 마주치게 되니 트라우마로 남았다는걸 알게 됐다. 보는 순간 너무 힘들었다”
      건국대 재학생 A 씨는 5년 전 대학 생활의 부푼 꿈을 갖고 있던 신입생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선배 B 씨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학교와 멀어졌고,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입학 후 진행된 학술답사 기간에 선배 B 씨는 첫날부터 A 씨 옆자리에 꼭 있으려 하고, 걸음걸이 속도를 맞추며 A 씨를 따라다니다시피 행동했다. 술자리에서는 A 씨가 자리를 피하자 B 씨도 따라 나와 A 씨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했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1912021006327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5년전 학술답사에서 성추행을 당한 신입 대학생이 올해 가해자인 선배 학생과 같이 학교를 다니게 돼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해 대자보를 통해 공개사과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사건 현장의 사진이 아니라 피해자가 밝힌 성추행 내용을 바탕으로 연출한 모습을 담고 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에 남성이 손을 얹고, 피해자는 남성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사진은 입학과 동시에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에 대한 학내 성추행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고통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을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사진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행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