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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07 「대구 스타강사 A씨의 말로…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 동영상 촬영」기사의 사진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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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1월 29일자「대구 스타강사 A씨의 말로…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 동영상 촬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스타강사 A씨의 말로…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 동영상 촬영
      입력2019.11.29 04:08 수정2019.11.29 04:23
      대구 스타강사 A씨…30여명 성관계 몰카 '들통'
      월수입 3000만원 스타 강사
      정신 잃은 여성 상대 준강간 혐의까지
      
      대구 스타강사 불법촬영 /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한 한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상윤)가 대구의 한 스타강사 A(3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 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학원에 상담을 하러 온 학부모의 신체 아랫 부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290792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명문대 출신의 스타강사가 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 명령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밝힌 그의 범행 수법은 상담실 책상 아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치마를 입은 학생의 학부모를 찍거나 자택에서 화장실, 침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다양했다.
      그런데도 기사와 무관하다고 밝힌 사진은 교복 비슷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의 하체를 휴대폰을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는 범죄 수법을 연상시키는 흥미위주의 선정적 제작태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