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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06 「‘화장실 불법촬영’ 경찰대남, 1심서 징역 1년 선고」기사의 사진 외 5건

1.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5.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6.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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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19년 12월 11일자「‘화장실 불법촬영’ 경찰대남, 1심서 징역 1년 선고」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m) 12월 19일자「‘몰카’ BJ “다시 찾아올 것” 방송 중단하기도…2년간 여성 신체 불법 촬영」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12월 19일자「인기 BJ, 공중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하다 ‘발각’…휴대전화서 불법영상 다수 나와 ‘충격’」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19일자「또 공중화장실서 불법 촬영 “보는 것도 가해라는 인식 필요”..처벌강화 목소리도」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2월 24일자「짧은치마 여성 촬영 50대, 무죄···특정부위 확대 안 해서」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2월 24일자「짧은치마 여성 촬영 50대, 무죄···특정부위 확대 안 해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주경제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주경제)=『?'화장실 불법촬영' 경찰대남, 1심서 징역 1년 선고
      입력 : 2019-12-11 18: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학교 남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 및 선후배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속 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야 비로소 반성과 죄송함이 마음을 채운다"며 "열심히 치료받고 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취한 뒤 지인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통에서 수상해 보이는 휴지 뭉치를 발견하고, 만년필형 소형 카메라가 휴지에 쌓여있는 것을 찾아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 https://www.ajunews.com/view/20191211173311727 >  

      (아시아투데이)=『‘몰카’ BJ “다시 찾아올 것” 방송 중단하기도…2년간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등록 2019-12-24 15:44:16
      인기 BJ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BJ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후략)』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219000944135&ref=search >
      (세계일보)=『또 공중화장실서 불법 촬영 “보는 것도 가해라는 인식 필요”..처벌강화 목소리도
      입력 : 2019-12-19 11:36:23 /수정 : 2019-12-19 11:42:13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려 2년간 공중화장실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BJ A씨가 한 말이다.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기사 댓글에는 돌아오지 말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강남구의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여성에게 발각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여럿 발견됐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9506956?OutUrl=naver >
      (스포츠경향)=『인기 BJ, 공중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하다 ‘발각’…휴대전화서 불법영상 다수 나와 ‘충격’
      입력 : 2019.12.19. 07:37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후략)』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912190737003&sec_id=560901&pt=nv >
      (뉴시스)=『짧은치마 여성 촬영 50대, 무죄···특정부위 확대 안 해서
      등록 2019-12-24 15:44:16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짧은 치마를 입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7월23일 오후 10시께 경기 화성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B(19)양 등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략) [수원=뉴시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24_0000869905&cid=10232 >  

      (동아닷컴)=『짧은치마 여성 촬영 50대, 무죄…특정부위 확대 안 해서
      입력 2019-12-24 15:47수정 2019-12-24 15:47
      
      짧은 치마를 입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1224/9894911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전 경찰대생,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50대 남자, 그리고 20대 인기 BJ 사건을 각각 다루고 있다.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들통난 세 사건을 다룬 위 매체는 짧은 치마 아래 혹은 화장실 문틈 사이에 휴대폰을 밀어 넣은 장면을 사진으로 연출하거나 그래픽으로 묘사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을 흥미위주로 과장되게 재현한 이 같은 사진이나 그래픽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선정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