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04 “6살 딸 성기에 친구가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2월 2일자(캡처시각)「“6살 딸 성기에 친구가 손가락을 넣었습니다”」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2. 2. 09:30 >

    < 캡처시각 19. 12. 2. 09:20 >
    『“6살 딸이 강제추행 당해”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국민청원
      입력 : 2019-12-02 08:14 ㅣ 수정 : 2019-12-02 17:17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동갑내기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커뮤니티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던 원글은 2일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이 사건 당사자들은 법적 공방을 시사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 엄마예요. 글이 계속 잘려서 이미지로 올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고 적었다. 이어 “제 딸 제가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 썼다.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25000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피해아동 부모가 제기한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을 전하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자사 홈페이지에「“6살 딸 성기에 친구가 손가락을 넣었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국민적 충격이 큰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문제행동을 굳이 제목에 올렸다. 이는 피해아동의 미래와 가족의 상처, 전대미문의 사건에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제목이다. 고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단지 충격의 강도를 고스란히 살려 클릭을 유발하려는 선정적 제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 중심의 기술은 삼가야 한다. 가해자에게 악의가 있었든 없었든 피해자가 엄존하고 그 피해가 극심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므로, 제목 한 줄이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은 이날 오후 제목을「“6살 딸이 강제추행 당해” 성남 어린이집 의혹 확산」로 바꿨지만 신속한 조처를 필요로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그 책임을 다했다기 보기 어렵다.(※참고 1).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 캡처시각 19. 12. 2. 17:10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