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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03 “제모 확인한다며 신체 만지려 해” 김건모, 성추행 의혹 추가 주장 외 6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5.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6.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7.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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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12월 17일자「“제모 확인한다며 신체 만지려 해” 김건모, 성추행 의혹 추가 주장」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7일자「“김건모, 제모했냐며 신체 만지려 시도” 추가 폭로 나왔다」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2월 17일자「“김건모가 ‘왁싱했냐’며 만졌다” 또 유흥업소 여직원 폭로」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17일자「“김건모, 제모했냐며 신체 만지려 시도…이런 수위는 처음”」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2월 17일자「“제모 했는지 확인하려해”..김건모, 성추행 의혹 추가 제기」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7일자「[종합]“왁싱했냐며 만지려고”‥김건모, 성추행의혹 또 등장→피해주장女 신변보호 조치」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8일자「강용석이 ‘김건모 성폭행’ 폭로하는 진짜 이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외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제모 확인한다며 신체 만지려 해" 김건모, 성추행 의혹 추가 주장  
      2019-12-17 09:07 송고
      가수 김건모(51)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유튜버 정배우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김건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정배우와 인터뷰를 통해 "김건모가 성폭행을 했다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며 "그곳에서 일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마담이 '김건모가 특유의 성향이 있다. 제모가 돼 있으면 안 된다. 왁싱이나 아래쪽 제모가 돼있으면 안 된다고 제모해도 안 했다고 해라'라고 하더라.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밑에를 만져봐야겠다.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모가) 만지려고 시도를 했다. 배 쪽에 손이 와서 피했더니 욕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 저한테 안 좋은 욕설 하면서 나가라고 해서 방을 나갔다"며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지만 이런 수위는 처음이었다. 물어보니 여기는 수위가 센 곳이라 그렇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로부터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지난 9일 B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취재진에 "고통의 시간을 지낸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김건모의 사실 인정과 솔직한 사과"라고 밝혔다.
      논란 직후 김건모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13일에는 B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김건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는 취재진에 "저희가 아직 피해자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며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 http://news1.kr/articles/?3794808 >
      (서울신문)=『“김건모, 제모했냐며 신체 만지려 시도” 추가 폭로 나왔다
      입력 : 2019-12-17 14:08 | 수정 : 2019-12-17 14:08
      가수 김건모(51)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유튜브 정배우는 16일 자신이 3년 전 가을쯤 김건모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김건모가 성폭행을 했다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며 “그곳에서 일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됐을 때 김건모를 만났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마담이 김건모가 ‘단골’이라고 하면서 나를 방으로 안내했고 마담은 ‘김건모가 특유의 성향이 있다. 왁싱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저분 성향이 저러니 제모해도 안 했다고 해라’란 말을 들었다”며 “방에 들어갔을 때 김건모가 제모를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밑을 만져봐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모가 만지려고 시도를 했고 내가 거부를 하자 그는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해 방을 나갔다”며 “나도 유흥업계에서 꽤 일을 했지만 이런 수위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김건모에 대한 폭행과 성폭행을 폭로한 피해 주장 여성들도 옹호했다. 피해자들이 그간 제보나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텐프로’라고 부르는 업계 바닥이 매우 좁다. 피해를 당한 일로 신고나 제보를 하면 손님들이 떨어지고 마담과 가게에도 타격이 온다”며 가게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 주장 여성들의 말을 듣고 나는 김건모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김건모가 가게에 올 때마다 여성들의 제모 상태를 항상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라면 충분히 성폭행과 폭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아마 피해를 폭로한 여성들은 이미 업계를 떠났거나 떠날 각오로 이번 폭로를 한 것이다”며 “요즘 김건모가 자주 매체에 노출되자 폭로를 결심한 것이 아닐까 한다. 절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모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9일 김건모를 고소한 데 이어 김건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다른 이의 폭로도 나왔다.
      이에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김건모는 주장 여성은 물론 피해 사실조차 전혀 모른다”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고소한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7500063 >
      (세계일보)=『“김건모가 ‘왁싱했냐’며 만졌다” 또 유흥업소 여직원 폭로
      입력 : 2019-12-17 16:48:04 수정 : 2019-12-17 19:44:27
      가수 김건모(51)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다.
      15일 유튜브 채널 ‘정배우:사건사고이슈’를 운영하는 유튜버 정배우(28·본명 정용재)는 ‘김건모 추가 피해 주장 텐프로 여성 인터뷰!!’란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A씨가  김건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화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3년 전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지금은 정리하고 그만뒀다”며 “김건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그 업소”라고 말했다.
      A씨는 “그 업소서 일한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김건모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담이 ‘단골이다’라는 말과 함께 김건모가 있는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며 김건모와 처음 만난 순간을 이야기했다.
      A씨는 방에 들어가기 전 마담이 “김건모가 특유의 성향이 있다”며 “왁싱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제모했어도 안 했다고 말해라”고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에 들어갔을 때 김건모가 ‘제모를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밑을 만져봐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모가 만지려고 시도했고, 내가 거부하자 그는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해서 난 방을 나왔다”고 말했다. 또 “유흥업계에서 꽤 일을 했지만 이 정도 수위는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배우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이뤄진거냐”고 묻자 “배에 손을 댄 정도”라고 답했다.
      A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 해도 다들 순수하다”며 “누가 내 몸을 만지고 이러는 것이 좋은 사람은 없다. 모두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배우는 해당 영상은 정배우가 유튜브로 진행하던 생방송 시청자 토론 도중 해당 여성이 연락을 해와 만들어진 것이다.
      정배우는 공지문을 통해 “영상은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 및 의견일 뿐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7511539 >
      (스포츠경향)=『“김건모, 제모했냐며 신체 만지려 시도…이런 수위는 처음”
      입력 : 2019.12.17 00:23 수정 : 2019.12.17 00:29
      가수 김건모(51)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유튜브 정배우는 16일 자신이 3년 전 가을쯤 김건모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ㄱ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ㄱ씨는 “김건모가 성폭행을 했다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며 “그 곳에서 일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됐을 때 김건모를 만났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마담이 김건모가 ‘단골’이라고 하면서 나를 방으로 안내했고 마담은 ‘김건모가 특유의 성향이 있다. 왁싱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저 분 성향이 저러니 제모해도 안 했다고 해라’란 말을 들었다”며 “방에 들어갔을 때 김건모가 제모를 했는지 확인해야 겠다면서 밑을 만져봐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모가 만지려고 시도를 했고 내가 거부를 하자 그는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해 방을 나갔다”며 “나도 유흥업계에서 꽤 일을 했지만 이런 수위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앞서 김건모에 대한 폭행과 성폭행을 폭로한 피해 주장 여성들도 옹호했다. 이들이 그간 제보나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텐프로’라고 부르는 업계 바닥이 매우 좁다. 피해를 당한 일로 신고나 제보를 하면 손님들이 떨어지고 마담과 가게에도 타격이 온다”며 가게나 마담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 주장 여성들의 말을 듣고 나는 김건모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김건모가 가게에 올 때마다 여성들의 제모 상태를 항상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라면 충분히 성폭행과 폭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아마 피해를 폭로한 여성들은 이미 업계를 떠났거나 떠날 각오로 이번 폭로를 한 것이다”며 “요즘 김건모가 자주 매체에 노출되자 폭로를 결심한 것이 아닐까 한다. 절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모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ㄱ씨는 지난 9일 김건모를 고소한 데 이어 김건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다른 이의 폭로도 나왔다.
      이에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김건모는 주장 여성은 물론 피해 사실 조차 전혀 모른다”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고소한 ㄱ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12170023003 >
      (일간스포츠)=『“제모 했는지 확인하려해”..김건모, 성추행 의혹 추가 제기
      입력 2019.12.17 10:23
      가수 김건모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유튜버 정배우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에서 3년 전 김건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A씨는 김건모가 성폭행을 했다는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김건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마담이 김건모가 가게 단골이고, 특유의 성향이 있으니 '제모를 해도 안 했다고 하라'고 했다. 방에 들어갔을 때 김건모가 제모를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밑을 만져봐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지려 시도를 했고, 내가 거부를 하자 그는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해 방을 나갔다. 나도 유흥업계에서 꽤 일을 했지만 이런 수위는 처음이었다"며 "아마 피해를 폭로한 여성들은 이미 업계를 떠났거나 떠날 각오였을 거다. 요즘 김건모가 자주 매체에 노출되자 폭로를 결심한 것이 아닌까 한다. 절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과의 인터뷰를 방송에 냈고 2007년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도 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658854 >
      (헤럴드경제)=『[종합]"왁싱했냐며 만지려고"‥김건모, 성추행의혹 또 등장→피해주장女 신변보호 조치
      기사입력 2019. 12. 17 12:00
      가수 김건모의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성폭행 주장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6일 유튜버 정배우는 김건모에게 3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B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해 논란을 더했다.
      여성A씨는 "김건모가 성폭행을 했다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그 곳에서 일한지 일주일 밖에 안됐을 때 김건모를 만났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마담이 김건모가 있는 방으로 나를 안내했고 그를 단골이라고 말하며 '김건모가 특유의 성향이 있다. 왁싱이 돼 있으면 안된다. 제모해도 안했다고 해라'라고 하더라"면서 "방에 들어가쓸 때 김건모가 제모를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밑을 만져봐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B씨는 "만지려고 시도를 했고 내가 거부를 하자 그는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해 방을 나갔다. 나도 유흥업계서 꽤 일을 했지만 이런 수위는 처음이었다"고 고백하기도.
      그러면서 "아마 피해를 폭로한 여성들은 이미 업계를 떠났거나 떠날 각오로 이번 폭로를 한 것이다. 요즘 김건모가 자주 매체에 노출되자 폭로를 결심한 것이 아닐까 한다. 절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6일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폭로로 시작됐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또한 지난 2007년 1월 10일 강남 테헤란로의 한 유흥주점에선 매니저로 일하던 한 여성을 폭행했다고 2차 폭로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피해 주장 여성 A씨 및 강용석 변호사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하고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피해 주장 여성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8시간의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현재 김건모는 성폭행 의혹으로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줬던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하차하고 내년 2월까지 예정돼 있던 데뷔25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를 취소한 상황. 과연 이번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김건모의 조사는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912171137335425416_1 >
      (머니투데이)=『강용석이 '김건모 성폭행' 폭로하는 진짜 이유
      선정적 묘사에 조회수 '대박'…"사건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입력 2019.12.18 15:47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물론 김건모의 신체 특징, 성향 등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선정적인 폭로도 가감 없이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유튜브 방송은 오롯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
      가로세로연구소, 김건모 성폭행 의혹 제기…방송 내용 보니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지난 6일 '[충격단독]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가세연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방송에서 강 변호사는 과거 김건모가 서울 강남의 위치한 모 유흥주점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가세연은 '김건모 피해자 심경고백', '김건모 추가폭로, 또다른 피해자 격정 고발', '김건모 범행 목격자 찾았다', '김건모 범죄 3번째 피해자 전격 인터뷰 공개' 등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폭로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가세연 측은 피해 여성의 주장을 전달하며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공개했다. 강 변호사는 "김건모는 피해 여성에게 룸 안에 별실처럼 되어 있는 화장실 쪽으로 오라고 한 뒤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며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니까 머리를 잡고 하게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강성교를 한 이후에 김건모가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소파 쪽으로 데려가 눕힌 뒤 본격적인 성폭행이 이어졌다"며 "강제로 팬티를 벗겼고, 욕설을 계속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급기야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김건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기도 했다. 가세연 측은 지난 17일 오후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의 말을 공개하며 "바지를 내리지는 않고 앞에 자크만 열었던 것 같다. 본인 것을 보여줬는데 되게 작았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유튜버 정배우도 자신의 채널에서 추가 제보를 받았다며 선정적인 묘사를 이어갔다. 자신을 추가 피해자로 밝힌 한 여성은 정배우와의 통화에서 "마담이 김건모가 가게 단골이고 왁싱이 돼 있으면 안 되는 성향이니 제모를 했어도 안했다고 하라고 했다. 이야기를 듣고 룸에 들어갔는데 김건모가 제모를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밑을 만져봐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 관련 방송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폭로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당사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는 누리꾼도 등장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81518032428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김건모의 추가 성폭력 의혹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 유튜버가 12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3년 전 김건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뉴스1 등 7개 매체는 A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김건모가 성폭행을 했다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일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마담이 ‘ 김건모가 특유의 성향이 있다. 제모가 돼 있으면 안 된다. 왁싱이나 아래쪽 제모가 돼있으면 안 된다고 제모해도 안 했다고 해라’라고 하더라.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밑에를 만져봐야겠다.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는 등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제모, 왁싱을 운운하며 한 자연인이 가진 성적 취향을 기사에 언급하는 것도 지나친데 위 매체들은 제모 여부를 확인해야겠다며 “밑에를 만져봐야겠다”, “밑을 만져봐야겠다”와 같이 신체 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대다수 매체들은 ‘밑’이라는 표현을 삼가고 신체 또는 특정 부위라고 적거나 아무런 언급 없이 “만지려 했다” 정도로 표현의 수위를 낮추고자 조금이나마 노력했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종합 또는 기획보도 형식의 기사를 쓰면서 “바지를 내리지는 않고 앞에 자크만 열었던 것 같다. 본인 것을 보여줬는데 되게 작았던 기억이 있다”면서 ‘성기 크기’까지 언급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전하거나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할 수 있으나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선정적이다.
      이처럼 사회적 공기로서의 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지나치게 상세하게 전달한 보도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보다 자극적인 폭로 내용에 기대어 클릭수를 높이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만든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가해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