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9년 12월 10일자「“김건모 강제로 입안에...” 적나라한 폭로...」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 결국 법정행…피해자 또 있다?
입력 2019-12-10 11:24:00
가수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9일 생중계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선'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이 직접 출연했다.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났던 건 3년 전.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 여성에게 "사건 직후에 왜 바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여성은 "그때 당시에는 경황이 너무 없었다. 나름 잊어보려 노력도 많이 했고, 내 나이도 창창하고, 혹시 미래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세의 기자는 지금에서야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여성은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은 내 속도 모르고 '미우새'를 자꾸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근데 (김건모가)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계속 TV에 나왔다"며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 괴롭고, 그 시간이 너무 고문이었다. 가족한테는 말도 못하고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나는 처음서부터 솔직히 돈을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앞으로 방송에서 두 번 다시 안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처음에 이번 일을 제보받고 나서 '한 번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건모에게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 말고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가진 피해자가 있다. 내일(10일) 방송을 해드릴 거다"라고 예고해 충격을 더했다. 김세의 역시 "김건모 씨가 정말 무서운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충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191210/98734344/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김건모 씨의 ‘룸살롱 접대부 성폭행’ 의혹을 다루고 있다.
변호사 강용석 씨가 의뢰인을 대신해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다.
스포츠동아는 김 씨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뉴스스탠드 제목을「“김건모 강제로 입안에...” 적나라한 폭로...」라고 달았다. 김건모 씨가 피해 여성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강제로 입안에...’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뉴스스탠드 톱기사로 올렸다. 기사 본문에는 구강성교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도 이처럼 음란한 내용의 표제를 붙인 것은 사실에 충실한 보도라기보다는 독자의 클릭 유도만을 위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