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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12월 9일자「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혐의 고소 “피해자 의사 반해 강제 성행위” [공식입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혐의 고소 "피해자 의사 반해 강제 성행위" [공식입장]
입력 2019.12.09 10:36
[OSEN=연휘선 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제보를 받은 의뢰인을 대신해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다.(중략)
또한 김건모는 피해자를 위 방에 딸려 있던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후 구강성교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내뱉으며 강요했다. 이어 그는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소파 위에 밀친 뒤 강간했다. (중략)
다음은 강용석 측의 김건모 고소 관련 공식입장 전문이다.
□ 유명가수 김건모(5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지영(여, 31 가명)씨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2019. 12. 9.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임.
□ 피해자 김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5 건물 지하에 소재한 아띠라는 룸싸롱의 접대부로 일했음.
□ 2016. 8. 일자불상 오전 1:00경 위 아띠룸싸롱에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있던 9번 방에 입실하여 김건모를 처음 만나게 됨. 김건모의 옆에 앉아 김건모와 술을 함께 마심. 당시 김건모는 소주를 피해자는 양주를 마심. 그러다가 김건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고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시킴.
□ 김건모는 피해자를 위 방에 딸려 있던 남자화장실로 데려간후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해달라고 요구함.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김건모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욕설을 하며 구강성교를 강요함. 피해자는 계속되는 김건모의 강요에 못이겨 구강성교를 1-2분 정도 해줌.
□ 김건모는 이에 흥분하여 발기된 후 바지를 벗은채로 화장실을 나와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시 쇼파로 데려간후 피해자를 쇼파위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2-3분간 성교한 후 피해자의 성기내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룸싸롱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싸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김건모는 강간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monamie@osen.co.kr』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9/2019120901043.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김건모 씨의 ‘룸살롱 접대부 성폭행’ 의혹을 다루고 있다.
변호사 강용석 씨가 의뢰인을 대신해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다. OSEN 기사를 전재한 조선닷컴은 강용석 측이 공식입장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내용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강용석 측의 입장문 내용 중에는 언론 매체에서 다루기엔 부적절한, 지나치게 선정적인 대목까지 여과 없이 내보냈다. 즉 <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해달라고 요구함 >, < 흥분하여 발기된 후 바지를 벗은채로 화장실을 나와~ >, < 미니스커트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 등등 다른 신문에선 ‘중략’ 처리한 낮뜨거운 구절까지도 가감없이 그대로 게재했다. 심지어 < 구강성교를 1~2분 정도 해줌 > < 성기에 삽입하여 2-3분간 성교한 후 피해자의 성기내에 사정 > 등 성교시간이나 성기 내에 사정했다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다뤘다.
통상 판결문·고소장을 인용하더라도 표현을 절제해 보도해야함에도 위 기사는 그런 점을 간과하였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