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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18 부산 최대 도시재생 지역, 온천장의 랜드마크 우뚝/…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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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19년 12월 26일자 16면「부산 최대 도시재생 지역, 온천장의 랜드마크 우뚝/더샵 온천헤리티지」·22면「‘7할이 고춧가루’ 양념의 맛, ‘군계일학’이네/용호동 은송춘천닭갈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특정 부동산과 음식점을 장점 위주로 선전하는 내용이다.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조감도 등을 싣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소개하고 연락처를 안내했다. 음식점 연락처와 가격 등도 소개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의 홍보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