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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17 고단백 챙기고 Go장수/매일유업 ‘셀렉스’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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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19년 12월 3일자 19면「고단백 챙기고 Go장수/매일유업 ‘셀렉스’」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12월 16일자 H6면「종근당 ‘프리락토 4종’ 소비자 맞춤형 구성」제목의 기사 외 3건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약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