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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9년 12월 3일자 19면「고단백 챙기고 Go장수/매일유업 ‘셀렉스’」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12월 16일자 H6면「종근당 ‘프리락토 4종’ 소비자 맞춤형 구성」제목의 기사 외 3건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약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