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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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9년 12월 2일자 T7면「명품의 향기/맨온더분의 겨울 스타일링」특집 면, 매일경제 12월 6일자 C7면「신제품」특집 면, 東亞日報 12월 11일자 C5면「제약」특집 면, 서울경제 12월 19일자 29면「눈길 끄는 분양단지」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東亞日報, 서울경제는 패션, 신제품, 제약, 부동산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특집 면을 제작했다. 관련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