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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16 명품의 향기/맨온더분의 겨울 스타일링 외 3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2.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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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9년 12월 2일자 T7면「명품의 향기/맨온더분의 겨울 스타일링」특집 면, 매일경제 12월 6일자 C7면「신제품」특집 면, 東亞日報 12월 11일자 C5면「제약」특집 면, 서울경제 12월 19일자 29면「눈길 끄는 분양단지」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매일경제, 東亞日報, 서울경제는 패션, 신제품, 제약, 부동산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특집 면을 제작했다. 관련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