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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14 혈관 청소부 ‘낫토’ 몸 순환 도와 냉기 몰아낸다/…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전자신문    발행인  구  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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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12월 17일자 C3면「혈관 청소부 ‘낫토’ 몸 순환 도와 냉기 몰아낸다/푸른친구들 낫도 효소력」제목의 기사, 전자신문 12월 10일자 27면「삼성 그랑데로 보는 ‘대용량 건조기’ 필수 조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전자신문의 위 기사들은 거의 전면에 걸쳐 특정 약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朝鮮日報는 발효식품인 푸른친구들의 ‘낫도 효소력’ 제품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와 함께 해당 제품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전자신문은 삼성의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를 전면에 걸쳐 장점 위주로 소개하면서 제품사진 등을 크게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