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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13 부동산 특집

국제신문      발행인  박  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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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19년 12월 20일자 12∼16면「부동산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은 4개 면을 할애해 분양 중이거나 임대 예정인 아파트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특히 13면 특집 면에선 신규 분양중인 해운대 럭키골든스위트 고급 주거시설을 선전하면서 해당 지면에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 또 16면에서도 분양 중인 협성휴포레 시티즌파크를 크게 홍보하면서 해당 지면에 관련 광고를 실었다.
      이 같은 기사는 자사의 이익과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