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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19년 12월 20일자 12∼16면「부동산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은 4개 면을 할애해 분양 중이거나 임대 예정인 아파트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특히 13면 특집 면에선 신규 분양중인 해운대 럭키골든스위트 고급 주거시설을 선전하면서 해당 지면에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 또 16면에서도 분양 중인 협성휴포레 시티즌파크를 크게 홍보하면서 해당 지면에 관련 광고를 실었다.
이 같은 기사는 자사의 이익과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