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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12월 2일자「반갑다! 스키」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6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9일자「건강한 겨울나기」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20일자「스타일 매거진 Q」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朝鮮日報,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스키, 패션, 시계, 가전, 여행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을 제작했고 일부 관련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