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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11 불경기·불신 확산에 기부 ‘꽁꽁’

전주일보      발행인  신  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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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주일보 2019년 12월 18일자 1면「불경기·불신 확산에 기부 ‘꽁꽁’」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주일보 12월 18일자 1면


    뉴시스 12월 25일 14시 56분 송고 사진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주일보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017년 12월 25일 14시 56분에 송고한「구세군 자선냄비 지나쳐 가는 시민들」제목의 사진이다.
      전주일보는 그러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