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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보 2019년 12월 18일자 1면「불경기·불신 확산에 기부 ‘꽁꽁’」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주일보 12월 18일자 1면
뉴시스 12월 25일 14시 56분 송고 사진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주일보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017년 12월 25일 14시 56분에 송고한「구세군 자선냄비 지나쳐 가는 시민들」제목의 사진이다.
전주일보는 그러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