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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19년 12월 24일자 2면「32년 전 미 입양 30대 청년, 가족 품에 안기다」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2년 전 가족을 잃어버린 뒤 미국으로 입양됐던 실종 아동이 30대가 된 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2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온 주인공은 32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손동석(37·미국명 Shawn Petitpren)씨이다.
손씨는 대구경찰에서 많은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을 찾아준 사례를 알고 장기실종수사팀 담당자의 이메일로 가족을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팀은 실종아동의 입양기록을 확인하던 중 1987년 2월11일 대구동부정류장에서 발견돼 대성원(현 대구아동복지센터)으로 입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구아동복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실종아동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실종아동의 이름으로 1992년부터 주소변동이 없는 손동석 1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회 대상자의 형에게 연락을 하니 어릴 적 동생을 잃어버린 사실이 있으며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후략)/지○○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23_0000868527 >
경북신문 12월 24일자 2면
뉴시스 12월 23일 11시 44분 송고 사진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2월 23일 11시 44분에 송고한「대구 경찰 도움으로 32년 전 미국 입양 30대 가족 품으로…」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또 기사의 관련 사진도 뉴시스가 송고한 것인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