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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19년 12월 12일자 9면「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서도/폐질환 의심물질 검출」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물질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 결과를 보도하면서 연기를 뿜으며 전자담배를 피는 흡연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러한 사진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