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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06 AJ렌터카 ‘꿩먹고 알먹고’ 꼼수계약 들통났다 외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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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타임즈 2019년 12월 6일자 1면「AJ렌터카 ‘꿩먹고 알먹고’ 꼼수계약 들통났다」, 12월 13일자 12면「AJ렌터카, 사업자와 ‘노예계약’ 주장 제기 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광주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꼼수계약 들통났다 >=『요즘 TV속 대기업들의 광고를 보면 선한 기업 이미지 등 도덕성에 의거한 광고가 두드러지고 있다.(중략) 수년 전부터 불거진 AJ렌터카의 꼼수영업과 이에 따른 불법적 행태를 JTBC 종편채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지적된 여객운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 더 이상의 언론과 사법기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밝혔지만 더 이상 소비자들은 장사치의 속내만 보이거나 교묘하게 술수를 부리는 비도덕적인 기업에 눈을 두지 않는다. ‘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과 지적을 샀지만 그 마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AJ렌터카의 이야기를, 광주·전남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장 점주들의 입장에서 위반 의혹 사항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커다란 벽 앞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편집자 주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혹
      최근 SK네트웍스와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국내 대형 렌터카 회사인 AJ렌터카(이하 AJ)가 개인에게 영업을 맡긴 지점들을 ‘본사 직영’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혹이 지적 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전남 등에서 AJ 렌터카 영업을 해왔다는 개인사업자들에 따르면 AJ는 전국 일부 지역에서 예약소라는 명칭으로 직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약소 운영 행태는 ‘꿩먹고 알먹고’격의 꼼수 사업행태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 본거지 이외 지역에 지점 등 예약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비용을 투자해 사업장을 마련하고 사업본거지 관할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사업변경에 의한 신고를 마치고 지점 또는 예약소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점과 예약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측에서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파견해 운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업무지원은 물론 통제와 비용지출 등을 부담해야하고 매출부진 등의 손해도 사업자의 몫이 된다.
      하지만 AJ는 사업장과 차고지,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을 개인사업자에게 부담 시키고 ‘본사 직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가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도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직영점으로 신고를 하면 비용은 물론 복잡한 사업절차가 쉬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처럼 AJ의 꼼수 계약은 여객운수법을 조롱이나 하듯 버젓이 이뤄졌다.(중략)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AJ는 명의이용 금지,등록,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28조·제32조 등을 위반 한 것이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같은 법 85조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다.(후략)』
    < http://www.gjtnews.com/article.asp?aid=1575538245111240001 >
      < …‘노예계약’ 주장 제기 돼 >=『< 2 >가맹점사업법·공정거래법 등 위반 의혹
      < 본지 6일자 속보 > AJ렌터카(이하 AJ)가 개인에게 맡긴 사업장을 ‘본사직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고 해 놓고 이면으론 또 다른 계약으로 추가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AJ가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을 두고 비상식적 약관구조를 내세워 사업자들과 부당한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불법가맹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J는 사업자들과 계약 당시 ▲월목표액(의무 납입금)을 정하고 방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이때 가맹금 형식의 보증금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가맹금 형식의 채권은 직접 받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어기고 현금과 담보물을 제공받은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AJ와 업자 계약을 맺고 광주·전남에서 사업을 운영해 온 정 모씨 등 일부 사업자들은 “AJ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 질 횡포에 못 이겨 지난 2015년 파산 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AJ로부터 차량운용을 위탁받아 고객에게 대여해주고 AJ에 지급 할 업무지원 수수료(매출목표)와 고객대상 매출의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사업자가 AJ로부터 차량을 대여해서 대여료를 지급하고 고객들에게 영업을 해 AJ에게 지급한 ‘대여로 이상’을 벌어들임으로써 수익을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곧 AJ는 ‘0원’의 투자비용을 대고 사업자가 매출을 올려놓으면 그에 대한 이득만 챙기는 구조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장사가 된다.
      하지만 사업자는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매출액이 곧 업무지원 수수료(매출목표)가 되고 있어 초과 매출을 올리기란 쉽지 않아 불공정 노예계약이라는 것.
      이처럼 AJ는 법적으로는 ‘직영점’이라 신고 했지만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장운영과 관련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AJ는 전국 136곳의 사업장을 자신들의 사업장인양 허위신고하고 일체의 지원도 하지 않고 일체의 손해도 보지 않는 노예계약을 통해 연간 수 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며 갑질 장사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AJ가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고 ‘합법’을 주장하기 위해 정상 지점과 비정상 사업장에서 고객들이 자동차에 대여계약을 체결 할 시 통합전산망을 통해 모든 ‘가·부’의 승인을 거친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www.gjtnews.com/article.asp?aid=1576139388111628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는 1주일 간격으로 각각 1개 면을 할애해 AJ렌터카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위 기사들은 12월 6일자, 13일자에 보도된 내용이다.
      6일자 기사는 AJ렌터카의 여객자동차운수조합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AJ의 꼼수 계약은 여객운수법을 조롱이나 하듯 버젓이 이뤄졌다”며 전남 지역 한 개인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을 싣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AJ는 명의이용 금지,등록,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28조·제32조 등을 위반 한 것이 된다”고 보도했다.
      13일자 기사는 가맹점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광주 전남지역 사업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불공정 노예계약”이라며 “AJ는 전국 136곳의 사업장을 자신들의 사업장인양 허위신고하고 일체의 지원도 하지 않고 일체의 손해도 보지 않는 노예계약을 통해 연간 수 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며 갑질 장사를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처럼 기사는 AJ렌터카의 불법 의혹과 갑질 문제를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 의혹의 당사자인 AJ렌터카 입장에선 반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민감한 내용인데도 이를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