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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05 성탄절 앞두고 ‘일가족 비극’…또 극단 선택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박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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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19년 12월 25일자 12면「성탄절 앞두고 ‘일가족 비극’…또 극단 선택」기사와 제목, 경북도민일보 12월 26일자 4면「‘슬픈 성탄’ 대구 일가족 극단적 선택」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성탄절(12월 25일)을 앞두고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저소득층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4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집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으며 일가족이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일가족은 중학생 아들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경찰에서 “숨진 중학생이 모범생이었다.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들렸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인 A씨는 2년 전 축산유통업에 종사하다 실직 후 아내 명의로 다른 사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차량세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 우편함에서는 채무이행 통지서, 이자 지연 명세서, 개인회생 안내문, 교통 통행료 미납고지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 등은 없었다”며 “부모가 개인 사업을 했는데 최근 형편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4511122?OutUrl=daum >   
      (경북도민일보)=『즐거워야 할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저소득층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연말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10분께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빌라에서 42살 동갑내기 부부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 등 일가족 4명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집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확인됐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일가족은 중학생 아들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학교 등에 따르면 중학생·초등학생 자녀들은 지난 20일까지 정상적으로 등교했다는 것. 신고를 한 중학교 담임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밝았던 아이가 최근 표정이 우울해 보였다”며 “연락이 되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집에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부부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 금전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유족 및 이웃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생활고를 비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들 유족의 우편함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채무이행 통지서와 함께 자동차세·주민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세금과 과태료 체납 독촉장 등이었다. 도시가스 요금도 2개월 전부터 체납되고 있었다. 개인회생 안내문과 채권추심업체의 가정방문 안내문 등도 함께 발견됐다.
      이들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 지원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 등은 없었고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26일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1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경북도민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동갑내기 부부와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 기사는『경찰 조사 결과 집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으며 일가족이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다』고 범죄 방법과 사건 현장을 묘사했다. 편집자도 작은 제목으로「집 안에서 번개탄 피운 흔적 나와」를 달았다. 기사는 또 “최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들렸던 것 같다”는 중학생 아들 담임교사의 발언을 소개하고, 가장이 실직 후 다른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집 우편함에서 채무이행 통지서와 각종 미납고지서가 발견됐고,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추정을 게재하는 등 이들 가족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사화했다.
      경북도민일보 기사 역시『번개탄을 피운 흔적』,『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살 방법과 이들 가족의 생활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이러한 보도는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에「극단 선택」이란 용어를 썼다. 제목만 보면 일가족 4명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된다. 그러나 숨진 채 발견된 이 가족은 40대 부부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이다. 부모와 달리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이른바 ‘동반 자살’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관행적으로 ‘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과「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