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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04 얘네 이름값/1조3000억/오너 쌈짓돈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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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9년 12월 11일자 25면「얘네 이름값/1조3000억/오너 쌈짓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LG와 SK 등 국내 주요 그룹이 계열사에 브랜드와 로고 등을 쓰게 하고 받은 상표권 사용료(로열티)가 연 1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인 지주회사나 주력회사로 흘러들어 가는 경우가 많아 결국 계열사 돈으로 재벌 오너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5개 그룹서 확인…LG 2684억 ‘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 그룹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5개 그룹이 총 1조 285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1조 1531억원(37개 그룹)에 비해 11.5% 늘었다. LG가 26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2332억원),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등의 순이었다.
      LG의 경우 지주회사인 ㈜LG가 전체 75개 계열사 중 14곳(18.7%)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0.2%의 요율을 곱한 산식으로 사용료를 매겼다. ㈜LG는 구광모 회장 등 오너 일가가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도 SK㈜가 111개 계열사 중 64곳(57.7%)으로부터 비슷한 산식으로 사용료를 받았다. SK㈜는 최태원 회장 일가가 30.6%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공정위, 24개 회사 ‘간판 장사’ 확인
      공정위는 ㈜LG나 SK㈜처럼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오너 개인의 이익을 취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감시하는데, 이번 조사에선 24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게 확인됐다. 특히 CJ㈜(이재현 회장 일가 지분 39.2%)는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978억원(57.6%)을 상표권 사용료로 채웠다.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조양래 회장 일가 지분 73.9%)도 492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는데, 전체 매출액의 65.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회사들은 계열사를 상대로 ‘간판 장사’를 하는 게 주업인 셈이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각 그룹 공시 내용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각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대 의무 공시 이행 여부도 점검했으며, 지난해 35개 그룹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어겨 9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밝혔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102502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상표권사용료(브랜드와 로고 사용료)로 연 1조3000억원을 받고 있으며, 이 상표권 사용료가 재벌 오너 호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 그룹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5개 그룹이 총 1조285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끼리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 상표권 사용료가 전부 ‘오너 쌈짓돈’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려면 먼저 몇 가지 수치를 알아야 한다. △지주회사 매출액 대비 상표권사용료의 비율 △오너의 지분율 △순이익 등이다. 나아가 지주회사가 몇 %를 배당하느냐도 변수다.
      이렇게 변수가 많은데도 상표권 사용료 전체인 1조3000억원 모두가 ‘오너 쌈짓돈’이라고 제목을 단 것은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기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상표권 사용료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각 그룹 공시 내용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즉 사익편취 여부를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정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