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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02 ‘헌정질서 파괴’ 5·18 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 몰수한다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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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타임즈 2019년 12월 11일자 1면「‘헌정질서 파괴’ 5·18 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 몰수한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광주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5·18 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 유래한 재산 등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대상자에는 5·18을 전후해 광주·전남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5·18 진압으로 서훈을 받은 자도 포함했다.
      헌정질서 파괴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 심의, 의결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4년으로 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는 이뤄진 바 없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근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기획물을 통해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전두환 정권 육군참모총장 등 역임)이 1000억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신군부 인사들 대다수가 대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천 의원은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강창일,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여영국,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http://www.gjtnews.com/article.asp?aid=1575969730111490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 유래한 재산 등을 국가 소유로 하도록 했다.
      대상자에는 5·18을 전후해 광주·전남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5·18 진압으로 서훈을 받은 자도 포함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헌정질서 파괴’ 5·18 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 몰수한다」고 달았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 실현 가능성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예단해 기정사실처럼 제목을 달았다.
      이는 본문 내용을 과장한 것으로 독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