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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495 「인천 강화군 갯벌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기사의 사진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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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11월 16일자「인천 강화군 갯벌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 강화군 갯벌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입력 : 2018-11-16 18:57:09  수정 : 2018-11-16 18:57:09

      16일 오후 4시 16분께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한 갯벌에서 A(5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목격자인 주민은 "길상면 한 나들길 인근 갯벌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숨진 상태였으며 검은색 상의, 파란색 하의, 검은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다. 해경은 시신에서 신분증을 발견해 이 남성의 신원이 A씨인 것을 확인하고 목격자와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16003447 >
    ※참고: 연합뉴스 송고 기사
    『인천 강화군 갯벌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송고시간 | 2018-11-16 18:43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6일 오후 4시 16분께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한 갯벌에서 A(5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목격자인 주민은 "길상면 한 나들길 인근 갯벌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며 해경에 신고했다.(후략)
      tomatoyoon@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614720006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화도 갯벌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목격자와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사진은 인천 강화소방서에서 촬영한 것을 연합뉴스가 입수해 전송했다. 세계일보는 기사와 사진을 전재하면서 설명과 출처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통신사와 사진 원 제공자의 저작권을 동시에 침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