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18년 11월 14일자「“학교에서 강제로 삭발”…고교생 투신자살」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1월 14일자「“학교에서 강제로 삭발” 15세 고등학생 투신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고등학생 학교에서 강제로 삭발 당하자 자살
2018.11.14 09:39 송고
중국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강제로 머리를 삭발 당하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중국의 온라인 매체인 ‘thepaper.cn’이 14일 보도했다.
지난 2일 산시성 시안에서 비모군으로 알려진 15세의 소년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는 10일 전 학교에서 강제로 삭발을 당한 이후 창피하다며 학교 가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SNS에 삭발 당한 모습을 공개하며 학교의 처사에 분개했다. 그는 특히 머리를 강제로 삭발한 선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군이 숨지가 가족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학교 측은 오히려 “학교의 명성에 해를 입혔다”며 학생의 가족들을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inopark@』
< http://news1.kr/articles/?3476301 >
(동아닷컴)=『“학교에서 강제로 삭발” 15세 고등학생 투신 자살
입력 2018.11.14. 09:42 수정 2018.11.14 14:50
중국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강제로 머리를 삭발 당하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중국의 온라인 매체인 ‘thepaper.cn’이 14일 보도했다.(후략)
(서울=뉴스1)』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1114/92863244/1 >
※참고
<캡처시각 18. 11. 14 22:1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 고교생이 강제로 머리를 삭발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15세 소년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두 매체는 표제에서 ‘투신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청소년이 학교의 처사에 반발해 목숨을 던졌다는 사연을 전할 땐 자살 보도’가 미칠 사회적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했어야만 한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모방 심리 등의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