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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161 몸이 젊어지는 마스크 페이스핏 외 1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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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11월 1일자 A35면「몸이 젊어지는 마스크 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1월 3일자 A28면「몸이 젊어지는 마스크 페이스핏」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朝鮮日報의 적시 광고들은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페이스핏’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입 호흡, 폐 건강, 비염, 코골이, 피부관리』를 페이스핏 하나로 관리하라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