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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8년 11월 1일자 A35면「몸이 젊어지는 마스크 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1월 3일자 A28면「몸이 젊어지는 마스크 페이스핏」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朝鮮日報의 적시 광고들은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페이스핏’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입 호흡, 폐 건강, 비염, 코골이, 피부관리』를 페이스핏 하나로 관리하라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