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38 못참겠어!! 빨리..남친과 성행위 공개한 女대생..충격!!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11월 19일자(캡처시각)「못참겠어!! 빨리..남친과 성행위 공개한 女대생..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1. 19. 10:46:16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11190100166680012135&ServiceDate=20171119 >

      스포츠조선은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광고하면서 여대생이 성행위 장면을 공개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는데, 법적?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issue.kingtv.co.kr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