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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11월 11일자(이하 캡처시각)「“SNS서 자살하라고 독촉해서…” 웹툰 작가의 눈물」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7. 11. 11. 20:02 >
『‘마녀 사냥’ 제물 된 웹툰작가 이자혜 씨 “한순간에 성폭행 방조자로 낙인”
기사입력 2017-11-10 17:39 수정 2017-11-10 22:53
트위터와 이메일 등 제가 사용했던 모든 SNS 계정으로 ‘자살하라’는 메시지가 하루에 수천 통도 더 왔습니다.” 웹툰계의 ‘스타’로 떠오르던 이자혜 작가(26·사진)의 삶은 지난해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폭로문’으로 한순간에 만신창이가 됐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A씨는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이 작가가 30대 중반 남성 B씨에게 소개하고,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이 작가가 이를 방조했고, 이 이야기를 만화에까지 담았다는 주장이었다. 거센 비난 여론에 놀란 출판사들은 범죄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즉시 이 작가 작품을 폐기했다.
이 작가는 “이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됐다”고 털어놨다. 쏟아지는 인신공격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만화 관련 상 중 가장 권위 있는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바로 직전에 취소됐다”며 “폭로문 이후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고 수입도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후략)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095641?nv=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기 웹툰작가 이자혜 씨가 지난해 10월 SNS에 올라온 ‘폭로문’으로 한순간에 만신창이가 됐다며 저간의 사정을 이씨의 입을 빌려 소개하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A씨는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이 작가가 30대 중반 남성 B씨에게 소개하고,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거센 비난 여론에 놀란 출판사들은 범죄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즉시 이 작가 작품을 폐기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A씨가 이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 씨의 성폭행 모의·방조 혐의는 증거가 없어 아예 경찰조사 단계에서 빠졌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마녀 사냥’ 제물 된 웹툰작가 이자혜 씨 “한순간에 성폭행 방조자로 낙인”」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SNS 계정으로 ‘자살하라’는 메시지가 하루에 수천 통도 더 왔습니다”는 문구가 기사에 있다는 이유로「“SNS서 자살하라고 독촉해서…” 웹툰 작가의 눈물」이라고 했다.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이란 단어를 제목에 넣는 것은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