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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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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38 40대女 시신 토막난 채 발견…용의자 내연남은 음독 자살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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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7년 11월 11일자(캡처시각)「40대女 시신 토막난 채 발견…용의자 내연남은 음독 자살」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11. 21:25 >

      (뉴시스)=『[종합]40대女 시신 토막난채 발견…용의자는 음독 숨져
      등록 2017-11-11 19:58:16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뒤 숨진 40대 여성이 신체 일부가 토막 난 채 발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토굴에서 A(47·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마대 자루에 담긴 시신은 신체 일부가 토막난 채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B(65)씨와 함께 길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지인은 지난 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집 근처 방범용(CC)TV를 분석해 A씨가 연락이 끊긴 당일 B씨가 혼자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6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날 오후 B씨는 경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7일 오후 4시께 집에서 음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뒤인 10일 오후 4시 22분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갑자기 연락이 끊겨 집에 가보니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며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고 말했다. B씨는 가족과 경찰관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략) kipoi@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1_000014513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토막 시체’가 발견됐는데 용의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원래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자살’을 넣어 제목을 달았다. 접근성이 높은 뉴스스탠드에서 독자 눈길을 끌려고 일부러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자살’ 또는 ‘자살 시도’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기에 이를 언론매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사회적 합의이자 신문윤리강령의 정신이다. 더욱 신중하게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