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스포츠경제 2017년 11월 21일자 12면「정력王! ‘골드 드래곤’ 강한 발기력!」·「70~80세/약한 발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한다.
한국스포츠경제의 적시 광고는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 ? 강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골드 드래곤’ 과 남성강장제 ‘USA 아미노젝스’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 유해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로,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어겼으며, 이 제품을 선전한 해당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해「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또 이들 광고는 광고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도 위반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국스포츠경제는 같은 광고로 신문윤리위원회 제912차, 제913차, 제914차 회의까지 모두 3차례 ‘주의’를 받았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