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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극우세력 선동한 허위보도 6건
징계 법적 구속력 없으나 언론기금 지원 등 반영
등록 2025-02-13 20:54
2·3 내란사태 이후 극우 음모론을 여과 없이 보도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신문사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가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언론 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의 제재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으나, 심의 결과가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2일 994차 윤리위를 열어 스카이데일리가 지난달 2일 온라인에 보도한 “국가원로회 ‘중 전산요원 90명 체포 미 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기사와 16일 보도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등 6건 기사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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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