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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⑤(보도자료 검증) 등 위반
승인 2025-02-13 17:03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025년 2월 12일 제994차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열어 스카이데일리가 2025년 1월 2일 온라인에 보도한「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1월 16일 보도한「[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⑤(보도자료 검증)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또 스카이데일리 1월 10일 자 1·3면「“박선원은 北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후략]
출처 : 중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