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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고 6건·경고 1건 결정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내용인데 객관적 증거 찾아볼 수 없어”
입력 2025.02.13 15:44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스카이데일리가 언론 자율규제 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가 명확한 근거도 제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공개경고(자사 게재 경고)를 결정했다. 공개경고는 신문윤리위가 쉽게 내리지 않는 고강도 제재다.
신문윤리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카이데일리 기사 6건에 자사 게재 경고, 기사 1건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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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