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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제재, “가족 범죄 연루돼도 어린이 신원 밝혀선 안 돼”
입력 2024.11.16. 22:26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 압수수색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아들의 사진을 내보낸 언론사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신문윤리 11월호에 따르면 어린이인 문다혜씨 아들의 사진을 기사에 낸 강원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뉴시스, 남도일보, 대전일보, 머니투데이에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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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