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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독자 피해 우려”…이용자 따라 내용 달라지는 네트워크광고 문제도
입력 2024.06.06. 18:00
“송중기, 법정에 출석”
“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언론사들이 설립한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배우 송중기씨 사칭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문사 3곳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개별 언론사가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광고 등의 한계는 언론계 전반의 과제로 남아 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8일 회의에서 대전일보·신아일보·대한경제에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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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